과거 가입한 구형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정부 전환 유예 조치가 2026년 9월 30일부로 종료됩니다. 기존 통장을 전환하면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모두 열리지만,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 유형에서 과거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전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청약 목표와 통장 특성을 반드시 대조해 봐야 합니다.
구형 청약통장 종류별 실적 승계 기준
전환 후 기존에 지원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승계되지만, 새롭게 확장된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존 통장 종류 | 목표 청약 유형 | 가입 기간 인정 기준 | 납입 금액 및 회차 인정 기준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 | 기존 가입 기간 전체 합산 | 기존 인정 회차 및 납입 총액 그대로 인정 |
| 청약저축 | 민영주택(민간) | 전환 신청일부터 새로 산정 | 기존 누적 납입액을 예치금으로 전액 인정 |
| 청약예금·부금 | 민영주택(민간) | 기존 가입 기간 전체 합산 | 기존 예치금 그대로 인정 |
| 청약예금·부금 | 국민주택(공공) | 전환 신청일부터 새로 산정 | 전환일 이후 신규 납입분부터 회차·금액 산정 |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국민주택(공공분양)에 청약할 경우, 과거 10~15년 동안 유지한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공공분양 저축총액 순위 경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가점제에 도전할 때도 가입 기간 점수는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얻는 3대 핵심 혜택
청약 대상 주택의 전면 확대: 공공 또는 민영 한쪽에만 묶여 있던 통장이 공공·민영 모두 지원 가능한 만능 통장으로 통합됩니다.
금리 인상 혜택 적용: 2년 이상 계좌 유지 시 기본 연 3.1%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어 구형 통장의 낮은 이자율 대비 자산 보존성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상시화 적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4060 세대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2가지
1.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의 자녀 명의변경(증여) 권리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구형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자녀)에게 명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만 가능하고 생전 증여가 불가능하므로, 자녀에게 오랜 가입 기간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전환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성급한 해지 후 재가입 금지
은행 창구나 앱에서 기존 통장을 일반 해지한 뒤 신규 가입하면 기존 실적이 소멸합니다. 반드시 기존 취급 은행(청약예·부금은 타행 전환 가능)에서 '전환신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존 통장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전환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적이 승계됩니다.
2026 공공분양 대비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전략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 25만 원 상향: 공공분양 회차당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공공주택 당첨을 노리는 무주택자는 매월 25만 원씩 불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 민영주택 목표자: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거주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 등)만 충족하면 되므로, 무리한 매월 고액 납입보다는 가입 기간 유지에 집중해도 무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면 기존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A.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계속 청약할 수 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 기회가 종료됩니다.
Q. 청약통장 전환 시 은행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청약저축은 기존 개설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하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타행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으로 계좌를 이동하여 전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청약예금을 전환한 후 바로 다음 달 공공분양에 청약하면 당첨 확률이 있나요?
A. 당첨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청약예금의 기존 예치금은 공공분양 저축총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환 이후 납입한 회차와 금액부터 쌓이기 때문에 순위순차제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Q. 급전이 필요할 때 청약통장에서 일부 금액만 출금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중도 일부 출금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통장을 해지하여 청약 자격을 잃는 대신 해당 통장을 담보로 은행 청약통장 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형 청약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민영과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동시에 확보하고 3.1%대 금리 및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의 자녀 증여 가능 여부와 목표 주택별 실적 인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본인의 청약 목표와 통장 가입일을 확인한 뒤 2026년 9월 30일 마감 전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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