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퀴즈 4월 17일 문제의 "경기도민은 일상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누릴 권리는 있지만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경기도민의 환경 보전 의무를 명시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8조 근거와 해설을 확인하고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바로 챙겨가세요.

기후동행퀴즈 04월 17일 정답 및 해설


  • 문제: 경기도민은 일상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누릴 권리는 있지만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정답: X (아니다 / 그렇지 않다)

조례에 명시된 도민의 권리와 의무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8조(도민의 권리·의무)에 따르면 도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구분주요 내용
도민의 권리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참여·의견 제시권


· 도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도민의 의무

· 일상생활 속 환경 친화적 생활양식 정착을 위한 자발적 노력


· 경기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대한 적극적 협력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가 가지는 의미

1. 권리와 의무의 동반성

환경권은 헌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보장하는 핵심 권리지만,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적 의무가 수반될 때 지속 가능해집니다.

2. 행정의 주체로서의 도민

조례 제8조는 도민을 단순한 혜택 수혜자가 아닌, 지자체와 함께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환경 행정의 직접적 주체'로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후동행퀴즈 정답 제출 시 받는 포인트는 즉시 적립되나요?

네, 정답인 '아니다(X)'를 선택하면 지정된 포인트(예: 20원 등)가 앱 내 계정으로 즉시 적립됩니다.

Q2. 도민의 환경 보전 의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조례 제8조의 의무 규정은 직접적인 과태료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분리배출,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 시책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 선언 및 지침 역할을 합니다.

Q3. 경기도 외 타 지자체 주민도 동일한 환경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요?

네, 각 지자체별 환경기본 조례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타 시·도 주민 역시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함께 환경 보전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동일하게 지닙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오늘의 정답: X (아니다)

  • 핵심 근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8조 (도민은 권리와 함께 보전 시책 협력 의무를 가짐)

  • 실천 방법: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준수,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환경친화적 행동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