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학폭 처분 단계와 종류별 생기부 삭제 시기, 대학 입시 반영 불이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2026년 학교폭력 처분 단계 및 종류 총정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학폭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됩니다. 2026년 현재,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 강화되었으므로 정확한 학폭 처분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학폭 처분 1호 ~ 9호 세부 내용
1호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호 (접촉, 보복 금지): 피해 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3호 (학교 봉사): 교내에서 지정된 봉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4호 (사회 봉사): 지정된 외부 기관에서 사회 봉사를 수행합니다.
5호 (특별 교육/심리 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이수해야 합니다.
6호 (출석 정지):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이 금지되며, 해당 기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7호 (학급 교체): 동일 학교 내의 다른 반으로 교체 배치됩니다.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며, 인근 학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호 (퇴학): 의무교육 과정(초·중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학폭 처분 생기부 기재 및 삭제 기준
많은 학부모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학폭 처분 생기부 기록입니다. 2026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학생부 위주, 수능, 논술, 실기)에서 학폭 기록이 필수로 반영됩니다.
처분 호수별 보존 기간 (2026 기준)
| 처분 종류 | 생기부 보존 기간 | 삭제 조건 |
| 1호, 2호, 3호 | 졸업과 동시 삭제 | 즉시 삭제 |
| 4호, 5호 | 졸업 후 2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 6호, 7호 | 졸업 후 4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 8호 | 졸업 후 4년 보존 | 예외 없이 4년간 보존 |
| 9호 | 영구 보존 | 삭제 불가 |
학폭 처분 삭제를 위한 심의에서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가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8호(전학) 처분은 2026년부터 보존 기간이 4년으로 고정되어 대학 졸업 시까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학폭 처분 대학 입시 반영 및 불이익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폭 처분 대학 반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시(수능) 반영: 수능 성적이 만점이더라도 학폭 기록(특히 6호 이상)이 있을 경우 감점 처리를 하거나,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합니다.
학생부 교과/종합: 4호 이상의 처분은 정성평가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며, 1~3호 처분 역시 도덕성 점수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체육특수기능자: 학폭 이력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 제외 및 체육 특기자 전형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에 불복한다면? 학폭 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처분이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학폭 처분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이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학(8호) 처분의 경우 생기부 기재를 늦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병행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법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3호 처분은 정말 대학 입시에 영향이 없나요?
기록은 졸업 시 삭제되지만, 재학 중 치르는 수시 모집(3학년 1학기까지 반영)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나 상위권 대학은 1~3호에 대해서도 정성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Q2. 학폭 처분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보복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가지 항목을 0~4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이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호수가 결정되므로, 전문적인 의견서를 통해 점수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초등학생 때 받은 학폭 처분도 대입에 반영되나요?
아니요. 대입에 반영되는 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기록입니다. 다만, 중학교 시절의 무거운 처분(8호 등)은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4. 가해 학생과 합의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여 신고를 취하하거나 학교 자체 해결 요건(2주 미만 진단, 재산상 피해 미미 등)을 충족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면 합의는 감경 요소일 뿐 처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학폭 처분 핵심 요약
처분 종류: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사안에 따라 결정.
입시 불이익: 2026년부터 수능, 논술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감점 및 불이익 의무화.
삭제 및 보존: 6~8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기록 보존(8호는 심의 삭제 불가).
대응 전략: 과도한 처분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통해 법적 방어권 행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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